FC벤처육성사업이란?

프랜차이즈 기업의 상황 진단 후 각 기업에 맞는 인증사업으로 진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

기업부설연구소
목적 

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임


법적 근거

- 기업부설연구소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6조
- 연구개발전담부서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16조

신규설립 처리절차


사단법인 외식 프랜차이즈진흥원

⁠원장 : 서민교|회장:김종현| 부회장 : 황보준⁠,한경민,이동관| 서울시 종로구 종로8길 17,⁠우종빌딩 3층⁠| Tel : 070-4234-9925 | Fax : 02-3443-3487  
 ⁠E-mail : ffagency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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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외식프랜차이즈 진흥원은 

농축산식품 산업 진흥을 위해  프랜차이즈 기업과의 

네트워크 구축 및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을 위한 

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⁠사단법인 외식 프랜차이즈진흥원

⁠원장 : 서민교
회장 : 김종현 

⁠부회장 : 황보준⁠, 한경민, 이동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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